부가세 신고기간 (2025년 기준)
사업자라면 1년에 두 번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폭탄, 잘못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기간과 대상 구분,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차이, 기한 후 신고 시 불이익까지
실제 신고 준비에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생기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걷고, 매입에 지출한 부가세를 공제한 뒤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 예: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부가세 포함 금액을 받고
- 사업자가 원재료를 구매할 땐 부가세를 낸 후
- 두 세금의 차액만큼을 정산 신고
2. 부가세 신고주기 구분
사업자 유형 신고 횟수 설명
일반과세자 | 연 2회 정기신고 + 예정신고 | 1년에 총 4회 신고 가능성 |
간이과세자 | 연 1회 확정신고 | 간소한 계산 기준, 예정신고 없음 |
면세사업자 |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제출 |
3. 일반과세자 신고 일정
구분 기간 신고기간 납부기한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동일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동일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동일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동일 |
Tip: 예정신고는 납부 의무만 있고, 신고 생략 가능(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 자동 계산 가능)
4. 간이과세자 신고 일정
신고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연 1회 확정신고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음
- 단,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음
5. 기한 후 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주의)
항목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 과세표준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일 단위로 연 9.125% 비율 적용 |
과소신고 가산세 | 누락분의 10~40%까지 추가 부담 |
Tip: 부득이하게 기한 후 신고하게 될 경우라도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성 존재
6. 부가세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가능
-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위임신고도 가능
- 홈택스 경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양식 입력 후 부속서류 제출 → 납부
Tip: 홈택스 신고 시 실시간으로 과세표준, 공제 세액 자동 계산 가능
7. 부가세 신고 준비물
-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 매입자료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 경비/비용 자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확인용)
- 공제불가 항목 정리 (비영업용 차량, 접대비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미발행 시 가산세)
마무리하며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국세청에 세금 내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의 매출과 비용 흐름을 정리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제대로 관리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고, 사업 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일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캘린더에 미리 신고일자를 체크해두고, 신고 준비는 최소 1주일 전부터 여유 있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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