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점과 꼭 알아야 할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보다도 알짜 혜택으로 꼽히는 게 바로 장려금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놓치면 아까운 현금성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은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요건, 재산 기준, 자녀 조건 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항목들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 지급되는 제도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세대 중,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2.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약
구분 내용
| 가구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단독 또는 맞벌이 가구 |
| 자녀 요건 |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2025년 기준 만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소득 요건 | 가구유형별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 |
| 재산 요건 |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2024.6.1 기준) |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거주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3.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정리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 가구 | 4,100만 원 이하 |
| 홀벌이 가구 | 5,500만 원 이하 |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이하 |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등 모두 포함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4. 자녀 조건 –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자녀 요건은?



항목 내용
| 연령 조건 | 2007.1.2 이후 출생한 자녀 (2025년 기준 만 18세 미만) |
| 소득 조건 | 자녀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 관계 조건 | 신청자의 **직계비속(자녀, 입양자)**에 해당해야 함 |
| 부양 여부 | 신청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함 (예외 인정 가능) |
5. 재산 기준 – 어떤 경우 지급에서 제외될까?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항목에 포함되는 것:
- 주택, 토지, 건축물
- 전세 보증금
- 자동차, 금융자산, 보험 등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6.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구분 내용
|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의 10% 감액) |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
| 지급 시기 | 심사 후 9월 말경 일괄 지급 |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록 필수
✔ 공동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 계좌만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녀가 두 명이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수에 따라 최대 80만 원 × 자녀 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초과되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보증금은 ‘주택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특히 수도권 고액 전세 거주자는 재산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주 또는 실제 부양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Q. 과거에 장려금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매년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요건만 충족되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자녀장려금은 근로의 대가에 더해 정부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자녀 양육 지원금’입니다.
놓치면 아쉬운 제도이니, 본인 조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해보세요.
또한 최근에는 소득공제보다 현금성 장려금의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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