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점 총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고령층을 위한 연금 제도이지만, 대상, 지급 기준, 금액, 운영 방식이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지급 대상, 수급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비교해보겠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기본 개념
✅ 기초연금이란?
✔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부 지원 연금
✔ 만 65세 이상 중 소득 & 재산 기준을 충족한 노인에게 지급
✔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가능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복지 연금!
✅ 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사람만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본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됨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받는 연금이며, 국민연금과 동일한 개념이다.
2.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점 비교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정 요건 충족한 사람 |
지급 조건 | 소득 & 재산 기준 충족해야 지급 | 국민연금 가입 기간 & 납부 금액에 따라 지급 |
연금액 | 최대 월 32만 원 (2024년 기준) | 본인이 납부한 연금액에 따라 다름 |
국민연금 가입 여부 | 가입 여부와 무관 | 국민연금 가입자만 해당 |
지급 기관 | 보건복지부 (정부 지원) | 국민연금공단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과 관계 여부 | 소득이 많으면 연금액 감액 가능 |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액 결정 |
💡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지급된다.
3. 기초연금 상세 내용
✔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자
-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급
✔ 지급 금액:
- 2024년 기준 최대 월 32만 원 지급
-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각각 25만 6천 원 지급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웹사이트)
💡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4. 노령연금 (국민연금) 상세 내용
✔ 지급 대상:
-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수급 가능
✔ 지급 금액:
- 본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따라 달라짐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연금은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
5. 기초연금 & 노령연금 동시 수령 가능할까?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약 50만 원 이상)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다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 결론: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핵심 요약
✅ 기초연금:
-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
- 최대 월 32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지급 가능
✅ 노령연금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후 받는 연금
-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 결정
-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 가능
💡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소득이 낮다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되는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사용처, 발급 총정리 (0) | 2025.02.27 |
---|---|
62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조기/연기 연금 정리 (1) | 2025.02.25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취업과 기업 지원을 동시에! (0) | 2025.02.25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방법 및 신고 절차 안내 (0) | 2025.02.20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2025 (0) |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