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연금을 받는 동안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기준과 예외 조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기준과 합리적인 연금 활용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소득(월급)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를 연금소득 종합조정제도라고 하며,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AIWP: Annuitant with Income)에게 적용된다.
✅ 연금 감액 대상
- 조기노령연금(만 60~64세 수령자) → 감액 적용
- 일반 노령연금(만 65세 이후) → 감액 없음
- 장애연금, 유족연금 → 감액 없음
✅ 감액 기준
-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소득 상한선)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 감액
-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2024년 기준): 약 3,375,540원(기준소득월액의 1.6배)
📌 TIP: 즉, 소득이 월 337만 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소득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연금 감액 비율 및 계산 방법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초과 소득액에 따라 감액 비율이 적용된다.
✅ 연금 감액 공식 (2024년 기준)
- (월 소득 – 3,375,540원) × 5/10 = 감액 연금액
- 감액 연금액은 최대 50%까지만 감액 가능
✅ 예시: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 계산
월 소득(근로·사업소득) 감액 연금액 실제 수령 연금액 (월 100만 원 가정)
3,000,000원 | 감액 없음 | 100만 원 그대로 |
3,500,000원 | (3,500,000 - 3,375,540) × 50% = 62,230원 감액 | 93만 7,770원 |
4,000,000원 | (4,000,000 - 3,375,540) × 50% = 312,230원 감액 | 68만 7,770원 |
5,000,000원 | (5,000,000 - 3,375,540) × 50% = 812,230원 감액 | 18만 7,770원 |
📌 TIP: 감액된 연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연금과 근로소득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모든 소득이 연금 감액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 감액 제외 대상 소득
- 퇴직금
- 퇴직금은 연금 감액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수령 후 연금을 받으면 감액되지 않음
-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월세, 전세보증금 이자)은 감액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금 감액 없이 추가 수익 가능
- 이자·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
- 공적 연금(국민연금 제외)
-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연금 수령 가능
📌 TIP: 소득 조정을 통해 연금 감액을 피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국민연금을 줄이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전략이 있다.
✅ ①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라
- 만 60~64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되므로, 연금을 최대한 늦게 수령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음
- 만 65세 이후 수령하면 근로·사업소득과 관계없이 연금 100% 수령 가능
✅ ② 사업·임대소득 활용
-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보다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감액 제외 소득을 늘리는 것이 유리
-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음
✅ ③ 소득을 연 3,375만 원 이하로 조정
- 소득 기준을 넘지 않도록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한쪽의 소득을 조정하여 감액을 최소화하는 방법 활용
✅ ④ 연금보험 활용 (퇴직연금·개인연금)
- 퇴직연금(DB형·DC형)이나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은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노후 자금으로 활용 가능
📌 TIP: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국민연금과 소득을 함께 받는 것이 유리할까?
연금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① 총소득 증가 여부 확인
- 예를 들어, 연금 감액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연금보다 훨씬 많다면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
- 반대로, 감액 폭이 크다면 조기은퇴 후 임대소득 등 감액 제외 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② 연금 감액 금액과 근로소득 비교
- 연금 감액 금액보다 근로소득이 많다면 일을 지속하는 것이 낫다.
- 하지만 감액되는 연금이 많다면 소득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TIP: 본인의 소득 상황과 연금 감액 금액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결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을 조정하거나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활용하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 조정, 근로소득 조절, 임대소득 활용, 퇴직연금 추가 활용 등 다양한 전략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연금과 소득을 현명하게 조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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